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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 감에 따라 퇴직 후 재정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사용 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체메뉴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모의계산)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설명자료를 기반으로 각 과정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근속연수는 20년이며 퇴직급여로 1억원을 받게 될 홍길동 씨가 주인공입니다. 홍길동 씨는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얼마 납부하게 될까요?

     

    1. 퇴직소득금액 산출

     

    먼저 퇴직급여액으로부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퇴직급여액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총 금액이고 1억 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1억 원 - 0원 = 1억 원

     

    비과세 소득은 퇴직금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퇴직금의 일정 부분이 비과세 됩니다.

     

    2. 근속연수공제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액은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20년 초과'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 1,500만 원 + (20년 - 10) × 250만 원 = 4,000만 원

     

     

    3. 환산급여 계산

     

    다음으로는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에 환산급여공제분만큼 빼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년간 쌓인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환산하지 않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합리적인 세금이 부과되도록 합니다. 퇴직소득에 근속연수를 나누고 12개월 곱해 퇴직소득을 연봉에 준하는 액수로 환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산급여 = (1억 원 - 4천만 원) ÷ 20년 × 12개월 = 3,600만 원

     * 4천만원 : 근속년수공제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가 3,600만 원이므로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어 환산급여공제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800만 + (3천6백만 - 8백만) × 60% = 2,480만 원

     

     

    5. 퇴직소득 과세표준

     

    아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입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를 제하여 주면 과세표준 1,120만 원이 도출됩니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1,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소득을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종합소득세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최저 세율 6%를 적용받게 되며 이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노후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6. 산출세액

     

    최저세율이므로 누진공제액은 0원이며 환산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1,120만 원 × 6% = 67만 2천 원

     

    환산세액을 역산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67만 2천 원 ÷ 12개월 × 20년 = 112만 원.

     

     

    국세청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1) 성명을 기입합니다.

     

     

    2) 회사명과 퇴직급여를 입력합니다.

     

     

    3)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입력합니다.

     

    기산일이란 날수를 계산할 때 첫 날로 잡는 날짜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과 기산일이 일치합니다.

     

    또한, 지급일도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4) 최종 퇴직소득세 112만 원이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1,232,000원이 과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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