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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글을 보고 따라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첨부시 단독신고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대상 : 주거용 건물(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목적 건물 공장, 근린생활시설

     

    ✅ 임대료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2.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주택임대차신고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

     

     

    3) 신청인 작성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며 신청하는 자(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거래인 작성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당사자를 모두 입력하세요.

     

     

    '거래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 당사를 모두 입력하고 등록(저장)합니다.

     

     

    5) 임대목적물 작성

     

    전월세를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진처럼 반듯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6) 임대 계약내용 작성

     

    신규계약 /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7) 공인중개사 작성

     

    중개업등록번호는 '-'를 포함하여 입력해야 검색이 됩니다. 저는 숫자만 적었다가 검색이 안되어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8) 전자서명

     

    전월세 계약 내용 입력을 마친 후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

     

    주택임대차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여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신청한 다음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하면 확정일자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출력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된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주택임대차신고 이력조회

    신고한 내역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완료가 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오프라인으로 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해보면 입력할 내용이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화면을 보며 하나씩 따라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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