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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방법 필요서류

꿀정보만드려요 2024. 8. 21. 02:03

목차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자녀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국세세무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주식 증여 방법과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 신고 방법

     

    자녀들이 받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

     

    주식을 매수하기 전,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후 현금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 증여세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신고 방법도 간편함

    - 주식금액이 상승하여 이득을 본 경우에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됨

     

    홈택스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서, 본인 계좌확인서(통장사본)

     

    주식 증여 신고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증여 신고를 하는 일자 기준으로 주식의 평가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증여재산 종류 : 유가증권(상장)

    주식단가 계산 :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KRX한국거래소 > 정보데이터 시스템 > 개별종목 시세 추이 > 종목, 일자검색 > 엑셀다운

     

    ➡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출고&입고 확인서(캡쳐가능)

     

     

    2. 주식 증여세 과세 기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뱃돈이나 용돈을 주식, 부동산 등의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증여 세금 상식 자료입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2))_2024.pdf
    2.05MB

     

    3. 국세청 세무 상담

     

    국세세무상담 📞126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과 전화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저는 자녀들의 예금 통장에 새뱃돈을 저축했다가 증권 계좌를 만들면서 현금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증여 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워 직접 전화로 국세청 세무상담을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이 맞추어 증여 기준과 증여세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 자녀의 예금통장에 세뱃돈을 입금한 내역으로 '현금 증여 신고' 필요

     

    ✅ 주식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한 내역은 자녀통장→자녀통장이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도 추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났어도 비과세 기준 이하 금액이라면 가산세 부과 없음

    *비과세 기준 :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 성년 자녀 5천만원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실수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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