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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복되는 근무 유형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추가 수당은 기본임금의 50%가 가산되는데, 겹치는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정리했으니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해보세요!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22:00시 이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 밤 10시를 넘어가게 되면 '야간근로'
🔸 연장근무 수당 계산 예시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정상 근로시간 | 9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 근로시간 | 18시 ∼ 22시 |
➡ 계산 결과
통상 임금은 4만원이며, 연장근로수당 2만원이 추가됩니다.
법정근로시간 임금 | 8만 (1만 × 8시간) |
연장근로 통상임금 | 4만 (1만 × 4시간) |
연장근로 추가수당 | 2만 (1만 × 4시간 × 50%) |
연장근로 수당 | 6만 |
야간 + 연장근로 중복시 계산
✅ 야간 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시간에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 연장근무가 야간 시간대까지 계속된다면
연장근로 추가수당 50%와 야간근로 추가수당 50%를 둘 다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 야간+연장근무 계산 예시
22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 통상임금 (22시 ∼ 02시) |
4만 (1만 × 4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 2만 (1만 × 4시간 × 50%) |
야간근로 가산수당 | 2만 (1만 × 4시간 × 50%) |
야간+연장근로 수당 | 8만 |
휴일 +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8시간 이하 근로 | 통상임금 50%를 가산해 지급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 100%를 가산해 지급 |
➡ 주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시급 × 8시간) × 50% + (시급 × 2시간) ×100% 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휴일+야간근무 계산 예시
주휴일에 휴게 1시간을 포함하여 13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 통상임금 (13시 ∼ 23시) |
9만 (1만 × 9h) |
휴일근무 추가수당 | 4만 (1만 × 8h × 50%) 1만 (1만 × 1h × 100%) |
야간근무 추가수당 | 5천 (1만 × 1h × 50%) |
휴일근로 수당 | 14.5만 |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씩 따져보면 의외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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