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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내 꼭 신청하세요.

     

     

     

     

    소득분위 확인 방법

     

    먼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어느 소득분위에 속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 :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합산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학생 본인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130만 원을 정액 공제해 줍니다.

     

    학생 또는 가구원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50% 정률 공제를 해줍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을 통해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 생활에 필요하다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공제액으로 6,900만원이 공제됩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되며 3번째 형제·자매 부터 1인당 40만 원씩 공제됩니다.

     

    예시) 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4명인 경우, 2명*40만원=8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과정

     

    기본공제액

     

    사례

     

    사례1,2 모두 4인가구를 가정하여 계산된 결과입니다.

     

    ➡ 사례1의 가구 월소득인정액: 10,316,800원 사례2: 2,639,000원

     

    월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아래 표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4년 4인가구 기준 소득분위 구간입니다. 

     

    사례1은 8구간에, 사례2는 2구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표

     

    지원금액

     

    아래 표는 소득분위 구간에 따른 학자금 지원금액입니다.

     

    사례1은 8구간으로 연간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례2는 2구간으로 연간 5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 지원 금액

     

     

    월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나의 가구 월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월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며 이를 기준으로 경곗값 표에 대입해 보면 나의 소득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계산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기본정보 입력

     

    돈이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국가장학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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